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외환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절차 지연으로 국내 증권 결제가 실패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원화를 차입하는 게 허용된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권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거래 체결 사실을 관리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환 법규상 외환위기 시 외국인의 원화 투매 방지를 위해 원화 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 결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차입(overdraft)하는 것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환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명의 원화 계정과의 송·수금도 허용한다.

그간 한국에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자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활용한 국채통합계좌로 투자할 시 보유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고, ICSD 해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재환전하는 이중 환전 절차를 밟아야 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중환전으로 인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 개설한 원화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돼 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3자 외환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