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공

정부가 50분이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 설치를 촉진하는 등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해 친환경 차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정기점검 기준도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와 백화점이나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친환경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기존 건물은 주차면수의 2%, 새로 짓는 건물은 주차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주차면수가 100면이라면 최소 5면은 전기차 전용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완속 충전기 대신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건물에 대해선 의무 주차면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급속충전기 1대와 완속 충전기 1대를 같은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급속충전기에 가중치를 둬 1대를 설치해도 완속충전기 여러대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배터리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차 정기 점검 시 육안으로 간단한 검사만 진행해 오던 것을 ‘전기차 배터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기차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차 정기 점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 진압 방식 및 소화설비 설치 매뉴얼도 배포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등 신기술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미래기술투자 촉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도 만든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데이터(자율주행 셔틀 탑승객 모니터링 데이터, 도로 장애물 가상 데이터), 사고 및 관제 데이터(교차로 내 차 사고 및 이동에 대한 교통 행태 데이터), 전기차 주행 데이터 등을 거래·교환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 기술 도약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빌리티 통합 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보험·자동차 업계 등이 요구하는 신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미래차 부품 특별법 시행과 함께 미래차 기업의 지방투자 보조금 기회도 넓힌다. 기존 지방투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인원 증가 및 연면적 증가 등의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해 보조금 기회를 확대한다. 보조금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 연장해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기업의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빠르게 실천해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