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환급받는 연말정산액은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린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도 15%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부문을 보면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 50%로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금 계좌 부문의 경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됐다.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