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작가에게 저작권 관련 '갑질'을 했다며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한 것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따르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3행정부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행정기관의 결정)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열린 5개 웹소설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 공모전 당선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작가들에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외의 다른 2차 저작물 제작사를 선택할 수 없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원작자인 작가에게 온전하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되는 불공정한 거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실제 해당 방식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실제 일어난 피해사례가 아닌, 계약서 문구로 사안을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에서도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사건의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이 유지되도록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행정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