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침해 피해액 산정 기준'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명확한 양형기준을 세워 범죄를 예방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동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하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법"이라며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년 3월 양형기준 최종 결정에서 기술유출 심각성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