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술원 전경. /뉴스1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전동킥보드·유모차 등 77개 제품을 적발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중점관리 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1072개(92개 품목)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명령을 내렸다.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어린이 제품 35개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환경호르몬으로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알려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유모차(3개), 완구(9개), 이름 스티커(9개) 등 어린이 제품 35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밝혔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77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