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한다. 또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올해 기재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주류 도소매업이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전통주를 도매업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주류 도매업자는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또 기재부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주류 사업자도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류 제조자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국가계약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입찰 제한처분 중 과징금 대체 처분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한다. 계약의 투명성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다.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의 산정·환수 기준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종료·예외적 유지'라는 방침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관이 주재하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