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한다. 또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가격과 함께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하는 제도다.

서울의 한 마트에 주류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올해 기재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투자·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주류 도소매업이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전통주를 도매업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지 주류 도매업자는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해 소매업자를 대상으로만 판매할 수 있었다.

또 기재부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는 신규 주류 사업자도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와 관련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주류 제조자도 세무서장의 승인을 거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국가계약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건설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입찰 제한처분 중 과징금 대체 처분이 가능한 사유를 확대한다. 계약의 투명성과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다.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의 산정·환수 기준도 개선한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8건의 소관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 종료·예외적 유지’라는 방침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관이 주재하는 전담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