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왼쪽),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을 찾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대신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공정한 플랫폼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개 거래 수수료·광고비 조정, 상품 배열 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이 많아 험로가 예상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별로 자율규제를 적용할 분야와 내용을 논의 중이다.

이중 공정위가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종사자 간 갈등을 다루는 갑을 분과와 소비자·이용자 분과다.

공정위는 작년 1월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 서비스의 거래 조건, 상품 노출 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온플법 제정에 앞서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민간에만 논의를 맡기고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율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선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온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을 만난 것은 자율 규제를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민간 자율기구에서 모범계약·약관 마련, 상생 협약, 자율규약,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치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규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와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도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것), 최저가 판매 등 최혜 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행정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무리 보완 작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