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 바다에서의 해양폐기물 처리량이 약 50만톤(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류를 타고 이동하는 특성으로 발생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해양쓰레기는 매년 14.5톤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대부분은 플라스틱 폐기물로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위협을 해결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폐기물 관리정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외교부 등 다수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18일 인천 웅진군 영흥면 농어바위 해변에서 해양쓰레기 치우기 활동을 하고 있다./해수부 제공

2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해양폐기물 처리량은 약 49.6만톤에 달한다. 해양폐기물 처리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에는 7만톤에 그쳤던 것이 2020년에는 13.8만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처리량./해수부 제공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은 매년 약 14.5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부분인 9.5만톤(65.5%)이 평상시 해안가 등에 버려지거나 홍수로 하천에 유입되는 육상기인 폐기물로 추정된다. 다만 오염유발 가능성이 낮은 초목류 비중이 높고, 이를 제외하면 전체 60% 이상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유실된 어망·어구, 어선의 생활쓰레기 투기, 양식장 폐부표 등 해상기인 폐기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해양쓰레기의 전체 80% 이상이 플라스틱이라는 점이다. 해양폐기물 대부분이 PET병과 같은 생활쓰레기와 양식용부표, 로프, 통발 등 플라스틱 쓰레기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먹이로 오인한 해양생물을 인간이 다시 섭취할 경우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해양쓰레기 관리정책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육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을 해양 유입예방과 수거 중심에서 해양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대상에 예외 품목(일회용 배달용기 등)이 많아 국제 기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고, 수거된 해양폐기물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더불어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을 해양 유입예방과 수거 중심에서 해양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저감 대책대상에 예외 품목(일회용 배달용기 등)이 많아 국제 기준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고, 수거된 해양폐기물이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되고, 재활용되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해양쓰레기 종합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해 오는 10월부터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처리와 플라스틱 감축·재활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맡는 환경부,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외교부 차관 등이 위원으로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해양쓰레기 문제는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오는 10월부터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