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0만명이 가입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에도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당초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9개월째 국회에 표류 중이다.

'폰지 사기' 의혹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진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의 지도에 뜨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일대 제휴처들의 모습. 이 중 5곳은 “이번 사태에 대해 본사나 관계부처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은 것이 없으며, 후속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는다”고 입을 모았고, 나머지 2곳은 이미 제휴를 끊었는데도 지도에 노출되고 있거나, 가게가 바뀌어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제휴처’였다. /박소정 기자

한국은행은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①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②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③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은은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