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입점업체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 사유로는 입점 업체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유통업체 측 요구에 따라 변경되고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임대목적물 주변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우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도 임대료 인하 요구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평소 주말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입점업체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면 양측은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가 합의로 끝나지 않으면 매장임차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도해지 위약금에는 상한이 생긴다. 앞으로 매장임차인이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은 3개월치 임대료·관리비를 넘겨선 안 된다.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경영난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유통업체가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위치, 계약갱신 등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체결 때 매장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계약갱신 거절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이의신청 절차도 생겼다.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인 50%를 넘어선 부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비용을 명시해야 하고, 이외 비용은 유통업체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표준거래계약서 채택은 권고 사항이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강제력이 있는 조치는 아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 협약이행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