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시장을 단순 재판매 중심에서 자체 설비와 차별화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 요금 인하 여력을 넓히는 동시에 부실 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알뜰폰 2.0'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쳐 가격 외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객센터 품질과 보이스피싱 대응 등 신뢰 문제도 한계로 꼽혔다.

정부는 우선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요금 인하 기반을 넓힌다. 이통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신규 요금제를 8월부터 알뜰폰에 순차 제공하고,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없이 안심옵션을 붙인다. 일부 5G 상품의 도매대가는 1~3%포인트 낮춘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50%에서 90%로 확대해 업계 전체에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단말과 가입 절차도 손본다. 인증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고 중고 단말 세액공제를 재정당국에 건의한다. 제도 도입 1년 만인 지난 5월 말까지 47개 사업자가 약 110만대의 인증 중고폰을 거래한 만큼 단말 구매비 절감 수단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도 꾸린다. 온라인 즉시 개통이 가능한 eSIM 이용을 넓히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 적용 대상도 주요 알뜰폰사로 확대한다.

혁신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투자 사다리'도 마련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기능 요건을 신설하고,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화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 제공하는 MVNE 사업도 허용한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설비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도매대가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시장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평가해 규제체계 재검토에 반영한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상담인력 기준을 높이고 고객센터 정기평가와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기본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관리·퇴출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도 정비한다. 사업자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 지침을 마련하고, 중소 업체 대상 고객응대 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8월부터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에 착수해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를 3곳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