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총 8개로 정해졌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개 사업자에 규제 대상 지정 통보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7일 시행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이 자율 규제 정책에 따라 삭제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했다.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자, 사이버 렉카(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이들) 방지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논란은 시행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고, 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신 국장은 "허위·조작 정보를 강하게 규제할수록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과 방미통위 자료 등을 종합해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누구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상이 되나.
"두 가지 사례를 나눠 봐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①허위·조작 정보임을 알았고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③해당 정보가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때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최대 5배 범위에서 가중 손해배상이 있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몰랐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거나,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정보를 게시해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의든 과실이든 잘못된 정보를 올려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누구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기존에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이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란.
"'정보 게재 수' 기준을 충족하면서, '구독자 수' 또는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정보 게재 수'는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다. '구독자 수'는 10만명 이상, '조회 수'는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이 기준이다. 언론사,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도 규제되는 것 아닌가.
"풍자·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다. 정치적 비판의 경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치인 등 공인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하지 않게끔 게재자에게 유리한 일부 특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풍자·패러디의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정치적 비판의 기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 등이 주관적이므로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과징금 최대 10억원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사람 중에서,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사람이다.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 법안은 콘텐츠를 올린 게재자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
"누구든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 삭제·계정 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자 및 게재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것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1차 판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하고, 과징금과 손해배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첫째는 민간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스스로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이른바 '사실 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해당 기관에 허위·조작 정보 판결 여부를 맡기는 것이다. 방미통위는 (가칭)투명성센터를 설립, '사실 확인 단체'의 연구, 교육, 데이터베이스 운영 등을 지원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이 지점이다. 게시물 삭제, 계정 정지 같은 즉각적 조치는 법원 판결에 앞서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으로 이뤄지는데, 플랫폼이 문제 소지를 줄이기 위해 게시글을 일단 삭제하는 등 사전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JTBC밖에 없어, 플랫폼이 국내 IFCN 인증을 받은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JTBC가 플랫폼의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조가 된다. 방미통위가 투명성센터를 통해 '사실 확인 단체'를 지원하면, 정부 지원 단체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플랫폼이 판단하므로 정부의 검열이 아니며, '사실 확인 단체'의 사실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 IFCN 인증을 받은 단체는 JTBC밖에 없지만 해당 기관에 인증을 신청한 단체는 국내 3곳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총 8개다."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도 정보통신망법 규제 대상이 되나.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므로 카카오톡에서 나눈 개인 간 대화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 채팅방은 규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