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허위 정보 대응에 나선다. 정치인과 정당 계정의 광고와 수익 창출을 차단하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콘텐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선거 기간 플랫폼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틱톡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 기간 플랫폼 운영 원칙과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브리핑에는 제드 호너 오세아니아·동북아 고위험 정책 총괄을 비롯해 김희수 오세아니아·동북아 신뢰와 안전 정책 매니저, 박상현 틱톡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여했다.
틱톡은 선거 기간 선관위와 협력 채널을 운영하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콘텐츠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검토 결과에 따라 콘텐츠 삭제, 노출 제한, 계정 제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선관위가 신고했다고 해서 해당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틱톡의 자체 정책 기준과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팩트체크 기관인 '리드스토리즈'와 협력하고, 한국어와 국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가들의 검토도 함께 활용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틱톡은 또 투표일, 투표소 위치, 투표 자격, 투표 절차 등 선거 관련 허위 정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의 투표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집단의 투표권을 부정하는 게시물은 정책 위반으로 간주된다. 폭력·혐오 단체 관련 콘텐츠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 선거 관련 폭력 선동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정치인과 정당, 정부 관련 계정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틱톡 계정을 개설하는 등 정치권의 틱톡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틱톡은 이들 계정에 대해 정치 광고를 금지하고 선거 관련 모금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크리에이터 수익화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AI 생성 콘텐츠 관리도 강화된다.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을 허위로 조작해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 AI 생성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제작자는 AI 생성 사실을 라벨로 표시해야 한다. 틱톡도 워터마킹 기술 등을 활용해 AI 생성 여부를 자동 탐지하고 직접 라벨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AI 표시가 있더라도 허위 정보이거나 국내법을 위반하면 삭제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틱톡은 이용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정보와 연동해 선거 관련 페이지를 운영한다. 선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사전 투표 일정 등 선관위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로 연결되는 식이다. 최근 개설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서도 선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