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필수 인력 7087명은 근무에 정상 투입돼야 한다고 전달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비조합원을 근무에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 공문을 보내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 기준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 업무에 20396명, 보안 작업에 4691명 등 총 7087명이라고 노조에 안내했다. 수원지법은 전날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작업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업무 등이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과 같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파업 중에도 유지돼야 하는 안전 업무·보안 작업 관련 인력을 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안전 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 & 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등과 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다. 보안 작업에는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원으로 명시됐다. 삼성전자는 노조에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 업무와 보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했다.
초기업 노조는 이에 대해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며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유지 의무를 사측 요청 대다수를 받아들이면서 폭넓게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변질 방지 작업 등 삼성전자가 제시한 업무도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초기업 노조에 '생산 시설 점거 금지' 명령도 내렸다. 노동조합법 42조 1항의 취지와 해석상 삼성전자가 주장한 시설 전체를 점거 금지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