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최근 규약을 고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위원장 등 집행부의 직책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을 신설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10% 이내에서 직책 수당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면 직책 수당의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두도록 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 7만여명은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낸다. 한 달에 약 7억원이 조합비로 모여, 최대 약 3500만원이 직책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다. 직책 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는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이 적정한지에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이 같은 직책수당 신설안을 포함시켜 투표를 진행했는데, 수당 규정을 '묻어가기 식'으로 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