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최근 규약을 고쳐, 노조 집행부에 월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위원장 등 집행부의 직책 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을 신설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 10% 이내에서 직책 수당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다. 집행 인원이 8명 이하면 직책 수당의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두도록 했다.
현재 초기업노조 조합원 7만여명은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낸다. 한 달에 약 7억원이 조합비로 모여, 최대 약 3500만원이 직책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다. 직책 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부는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이 적정한지에 논란이 내부에서 일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에서 쟁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이 같은 직책수당 신설안을 포함시켜 투표를 진행했는데, 수당 규정을 '묻어가기 식'으로 가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