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기능을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를 먼저 내보내 제기된 허위 광고 집단소송에서 2억5000만달러(약 363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특히 시리 음성 비서 기능 향상과 관련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제기된 소송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애플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서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규모 집단소송 청구를 해결하기로 했다.
애플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 사이에 아이폰 15 또는 아이폰 16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에게 25달러(약 3만6000원)에서 95달러(약 13만8000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쟁점은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인텔리전스와 고도화된 시리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뒤, 해당 기능이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플은 이후 핵심 시리 기능 일정을 2026년으로 미뤘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실제 구현 수준보다 앞서 마케팅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애플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 2년 이상, 어쩌면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AI 기능을 획기적인 혁신인 것처럼 홍보했다"고 했다. 애플이 이러한 AI 마케팅 캠페인을 벌인 것은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신생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전략이었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안을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즉 사용자에게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한국 등 해외 이용자와의 형평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서울YMCA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