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웹젠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웹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웹젠 노조는 사측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지회장에게 2022년과 2023년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노사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 따라 전임자의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를 조합원 평균 수준에 맞춰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후 노사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웹젠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웹젠 측은 전임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산정하려면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해야 하는데, 노조가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지급이 어려웠다고 반박했고, 2024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수석부지회장이 해고당하는 등 노사 갈등 영향으로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체크오프(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고 노조에 인도하는 제도) 동의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봤다. 체크오프에 동의할 경우 회사가 조합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명단 제공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사측이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해서 요구하며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것과 같다"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11월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 측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명단 제공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웹젠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노영호 웹젠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