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모방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리니지2M의 게임 요소가 선행 게임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을 갖춘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카오게임즈가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문제 삼은 시나리오·캐릭터·아이템·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요소 가운데 상당 부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2019년 출시된 자사 게임 '리니지2M'의 UI와 캐릭터 육성 방식, 편의 기능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캐릭터 직업에 따라 무기와 스킬이 제한되는 구조, 동일 등급 클래스 4개를 합성하는 시스템, 다양한 클래스를 수집해 컬렉션을 완성하는 방식, 특정 날짜에 주어진 퀘스트 수행 보상 시스템, 캐릭터 성향치 체계, 게임 환경설정 항목과 기본 화면 구성 등이 UI와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도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리니지2M의 시스템 역시 '라그나로크M'(2018년)과 'V4'(2019년) 등 기존 게임 규칙을 일부 변형한 수준으로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임 규칙이나 진행 방식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독창성이나 신규성이 있더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경쟁 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 게임의 공통된 기본 규칙과 진행 방식, 구체적 표현이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