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앤트로픽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자사에 대한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국방부가 미국 기업인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헌법은 정부가 기업이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국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미국 기업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앤트로픽이 처음이다.

이어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국방부가 한때 국방 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앤트로픽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AI 기업에서 서비스를 조달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불필요하고 극도로 징벌적인 조치는 위헌적 보복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들(앤트로픽)이 그런 행동을 해선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개처럼 해고했다"라고 한 발언도 이번 조치가 보복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이 국방부 외에 연방총무청(GSA) 등 다른 연방기관을 피고 명단에 포함한 것은 이들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 이후 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AI였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선 끝에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