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스마트 TV 시청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자동 콘텐츠 인식(ACR)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식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텍사스주 법무부는 홈페이지에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최근 삼성전자와 스마트 TV 데이터 수집 관행과 관련한 합의하며 사안을 마무리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팩스턴 법무장관은 TV 업계의 데이터 수집 관행을 이유로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텍사스주 소비자에게 ACR 데이터의 수집 여부와 활용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관련 보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하면서 소송이 취하됐다.
현재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소니·LG전자·하이센스·TCL 등을 상대로 스마트 TV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스마트 TV 업계의 데이터 수집 관행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삼성이 이번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스마트 TV 기업들은 텍사스 주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이어가며 디지털 침입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