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삼성전자 구성원 절반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한 노조는 사측과 임금 등을 협상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단일 노조가 과반을 달성한 게 아닌 데다, 중복 가입자도 있어 대표성을 지니기엔 조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수치상 과반 노조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에는 5개 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오 기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2만5709명) ▲삼성전자 동행노조(2072명) ▲초기업노조(3만4781명)의 가입자 수를 합하면 6만2562명이라 과반을 달성했다는 게 초기업노조 측 주장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가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이라 정확한 가입률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초기업노조 측은 다만 이날 공지에서 "중복 조합원 수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이는 아주 사소한 이슈"라고 했다. 초기업노조는 또 '과반 노조 조합원 수 확인 절차'와 '근로자대표 지위' 등과 관련한 공문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5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지난 2018년 처음 노조가 생겼으나 '과반 노조'는 없었다. 대표성을 지닌 노조가 없어 임금 교섭이 각자 진행됐다. 복수 노조가 대표단 등을 구성해 연합하고, 이를 통해 과반 가입자를 인정받아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내용은 '일반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노조에 가입한 상태가 아닌 직원도 해당 협의 내용에 영향받게 되는 셈이다. 또 과반 노조로 인정이 될 경우, 취업 규칙 변경이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초기업노조 측은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취업 규칙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게 경쟁사와 비교해 최소한 그에 준할 수 있는 처우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