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국제우편물류센터의 모습. /뉴스1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하지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와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29일 0시(현지시각)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그동안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지만,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 우편물에 대해 신고 및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 관계없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수취인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기존 EMS 서비스보다 일부 구간에서 요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는 이용자에게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