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13일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 데 대한 해명이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