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8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 6대 로펌과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해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칙 중심 규율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의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 등 국내 주요 로펌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의결된 사례들이 소개됐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업이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법성을 검토받는 제도다. 적정성을 인정받은 서비스는 이후 불이익 처분을 면제받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총 6건의 사례를 발표하며 기업들이 신기술 환경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바리퍼블리카는 스마트폰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간편결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방안을 마련해 출시 가능성을 확보했다. SK텔레콤과 중소기업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의 의심번호 DB를 활용해 은행의 사기 거래 탐지 시스템(FDS)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벡터시스는 산업시설에서 AI 영상인식 CCTV를 활용한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원칙 중심 규율체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사례 축적이 중요하다”며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만들어진 사례들이 산업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