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시행을 예고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예 기간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 전송을 금지해왔다.
이날 방통위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밝힌 데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송자격인증 대상 사업자는 1168개로 이날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577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신청 사업자가 몰리고 있다”며 “이들을 검증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유예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기간 내 신청을 안 한 곳들은 다음 달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송 속도와 발송할 수 있는 물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는 등 불이익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