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도심 내 혁신적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규제 강화와 안전 문제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해 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조선비즈가 앱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를 통해 국내 주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지쿠·스윙·빔·씽씽·디어·킥고잉·알파카·다트·셔클·플라워로드·플러스팟)의 월간활성사용수(MAU)를 취합한 결과, 지난달 총 MAU는 184만40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221만673명) 대비 약 16% 감소한 수치다.

전동 킥보드는 2018년 국내 시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빠르게 확산됐지만 최근 이용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시장이 침체된 상태다.

업계에선 전동 킥보드 이용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강화된 규제와 안전 문제를 꼽는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에 헬멧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원동기 면허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들의 허술한 면허 인증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면허 미소지자가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한 해에만 2만건을 넘었다.

서울 시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뉴스1

안전 문제도 이용자들이 전동 키보드 사용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비율은 자전거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 고양시에서 산책을 하던 60대 부부는 고교생 A양 등 2명이 함께 탄 킥보드에 치여 1명이 사망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의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보행량이 많은 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무단 방치된 킥보드는 신고 즉시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PM산업 협회장)는 “전동 킥보드를 기존 도로교통법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도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업체들도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해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안전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헬멧 착용이나 주행속도 제한 같은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한 데 지금처럼 규제만 강화한다면, 결국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