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장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SK텔레콤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할인 결제한 영화 티켓 가격보다 실물 영수증에 명시된 가격이 더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텔레콤이 영화 배급사에 돌아갈 수익을 대신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한 소비자가 SK텔레콤 멤버십 앱으로 할인을 받았는데, 1만4000원짜리 영화 티켓이 8500원에 결제됐다고 표시됐다”라며 “그런데 극장에서 이에 대한 실물 영수증을 받자 7000원이라는 가격이 찍혀나왔다. 1500원이 사라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제휴사의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라며 “다만 이 같은 프로모션으로 SK텔레콤이 수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이 “피해가지 말고 똑바로 답해달라”고 했지만 임 부장은 즉답을 못했다. 최 의원은 “SKT도 대표든, 부사장이든 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같이 해결해보자는데 누구를 믿고 국회가 나오라는 데도 안나오느냐. 다음에는 (사장이) 꼭 나와달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최 의원은 “1명이 할인 혜택을 받은 뒤 결제한 실제 티켓 가격에서 영화 발전 기금 3%를 제외하고 영화 배급사와 제작사가 나눠 갖는 구조”라며 “영화 티켓에 대한 각종 할인 혜택으로 배급사와 제작사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통신사까지 프로모션을 이 같이 운영한다면 부담이 더 가중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