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대형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구글 등 대형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구글 등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당한 대가 지불을 회피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기간, 트래픽 규모, 이용 대가 등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해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실효성 있게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사업자 일 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에 따르면, 국외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은 구글 30.55%, 넷플릭스 6.94%, 메타 5.06% 등으로, 국내 인터넷망 트래픽의 42% 이상을 대형 글로벌 CP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 자원을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CP가 무상으로 점유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인터넷망에 대한 투자와 국내 CP의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