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걸그룹 뉴진스의 스마트폰 간접광고 논란을 불러일으킨 SBS TV ‘SBS 인기가요’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추후 SBS 측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BS 인기가요’ 지난해 7월 30일 방송에서는 뉴진스가 무대에서 애플의 최신 제품이었던 아이폰14프로를 들고 멤버들끼리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가량 선보였다. 또 방송 직후에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하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나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까지 과도하게 간접광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으며, 방심위에도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7대 1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방심위 판단은 다소 달랐다. 김정수 위원은 “누가 봐도 간접광고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간접광고를 뛰어넘는 직접 광고 느낌도 든다”고 강경필 위원도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송사에 확인하니 애플과 간접광고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브로 저런 방송을 송출하고, 방송 직후 광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견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심위는 또 만 10세 출연자가 “별빛 쏟아지는 구름에 앉아 한 잔 술을 마셔요 권커니 잣거니 따라 따라요” 등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러 지적이 제기된 SBS 필 ‘더 트롯 쇼’(5월 20일 방송)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 나와 만 10세 어린이가 소화할 수 없는 가사를 불렀다. 의견 진술서도 미봉책에 무성의하다”고 짚었다.
방심위는 앵커의 뉴스 소개와 맞지 않는 전혀 다른 화면을 내보낸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 8일)에 대해서도 사고 규모에 비해 사과 등 충분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를 언급하는 등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5월 5일 등)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오염수에 대해 검증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지난해 5월 31일)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정보를 누락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7월 4일 등)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