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올해 1분기에만 불법 스팸 관련 피해액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투자 리딩방에 들어올 것을 유도하는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경찰청은 올해 1분기에만 스팸 관련 피해액이 2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문자 재판매사가 1200곳으로 지나치게 많다”며 “현행법상 5000만원의 자본금만 보유하면 문자 재판매사를 차릴 수 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 1곳 당 발신번호 변작 방지 인력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이마저도 안 지키는 업체가 대다수”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폐업했다가 다시 차리면 되기에, ‘떴다방’식 업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떴다방’식 문자 재판매사를 검증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불법 스팸으로 인한 민생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스팸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