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대형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언론사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등 초거대 언어모델을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계의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증인으로 출석해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언론계와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네이버는 자사 AI 모델 학습을 위해 언론사 뉴스 기사를 허가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가 추진했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도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신문협회는 여전히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