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플랫폼(옛 페이스북)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메타(구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천점 만점의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각각 503.6점, 434.3점, 440.9점을 기록하며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다른 주요 플랫폼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의 관리 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불만 처리 실적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메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메타가 3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자율규제만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질적인 대리인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메타의 국내 대리인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점검했으나, 메타의 법적 대리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라 문제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