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이 30일 서울 성수동 KMDA 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경탁 기자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은 30일 서울 성수동 KMDA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본래 목적과 달리 통신사와 방통위 간의 유착 관계가 심화돼, 단속 시늉만 할 뿐 실질적인 제재나 개선 노력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보조금을 막아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일 시행됐다. 염 회장은 “단통법은 통신사 등 대기업이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며, 유통업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법 폐지를 통한 공정한 유통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며 발생한 ‘폰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는 제조사의 고가 단말기 출시와 더불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권장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상승과 요금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 것이다. 폰플레이션이란 스마트폰 가격이 기술 발전이나 성능 향상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김남진 KMDA 부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무료폰이나 저가 단말기 제공이 많았으나, 현재는 동일한 단말기가 60만 원에서 7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가구원수 2.27명 기준 가구당 가계통신비는 월 12만8000원에 달하며, 단말기 출고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또한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폰 가격이 한 통신사에서만 30만원 인하된 사례가 있었지만, 다른 통신사들은 이를 따르지 않아 동일한 단말기 가격 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30일 서울 성수동 KMDA 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경탁 기자

KMDA는 단통법이 불공정한 유통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법 폐지를 요구했다. 현재 유통망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채널에서 혜택 차이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홍기성 KMDA 이사는 “특수 채널, 온라인 및 직영 채널, 그리고 도매 채널 간의 불공정한 혜택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여야도 단통법이 통신사 간의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에 공감하고 법 폐지를 논의 중이다. 박대학 SK텔레콤 전국대리점협의회 부회장은 “단통법 폐지가 늦어질수록 소비자와 유통업자 모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망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성 KMDA 사무국장은 “사전 상납제와 자율 규제가 유통망 파악을 어렵게 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없다”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고제를 통해 유통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유통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KMDA는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 허위 광고 문제도 지적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규제 도입도 촉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과 허위 혜택은 오프라인 유통점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