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해지 고객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KT가 1708만3000명, SK텔레콤이 1488만5000명, LG유플러스가 729만4000명분의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해지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에 대비해 국세기본법에 의거, 이전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지 주소, 요금 납부내역 등을 5년간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고객이 가입 시 필수 동의 항목에 체크한 약정 등을 근거로 통신사들이 가입 해지 뒤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T는 해지 고객의 이메일 주소, 단말기 모델명·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정보, 신분증 기재 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기록, 착·발신 전화번호, 개통 정보, 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 접속 IP 및 로그, 이용 콘텐츠를 보관 중이다. 서비스 이용과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정보, 이들 개인 정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도 가지고 있다.
SK텔레콤은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 접수 및 상담 관련 서비스, 사은품 지급 내역, 간편 결제 수납 내역,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요금 이의에 대한 보상 사유 목록 등을 보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입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를 보관한다는 입장이다.
또 3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 착발신 전화번호, 위치 추적 및 접속지 추적 자료를 1년간 보유했다.
이정문 의원은 “통신사는 해지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유하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정보를 보유하겠다고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방대하게 가진 해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