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중국 e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4년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료 받는 ‘오픈마켓’으로 그동안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조사결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알리가 회원 탈퇴 메뉴를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여하고,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을 시정명령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보 주체에게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 ▲수집하는 개인정보 최소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자율 규약 참여 또는 그 수준에 준하는 개인정보보호 제공 등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처분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했던 테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