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활발한 가명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 플랫폼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말한다.

김정주 KISA AI프라이버시팀장./KISA 제공

김정주 KISA AI프라이버시팀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데이터’가 산업 발전과 가치 창출의 핵심 경쟁력이자 촉매제”라며 “데이터 전략의 성패는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 근거로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1205개 중 538개가 데이터 기업이라는 점을 꼽았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다 데이터 가치는 덜 하지만, 익명정보보다는 높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한글길 12에 사는 32세 홍길동을 서울 종로구에 사는 30대 초반 홍길동으로 표시하는 게 가명정보다. 가명정보는 현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 내에서만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KISA는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 포털·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또 지난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연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5개 규모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도 하반기 중 대구와 전북으로 늘릴 예정이다.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KSIA는 결합사례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복지·금융 등의 공공·민관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합 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고 분석결과를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우수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겠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연구자·스타트업들이 가명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만 지정돼 있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된 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가 허용돼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에 소요되던 시간·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