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김미경 강사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개그맨 황현희,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김미경 강사, 개그우먼 송은이,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한상준 변호사.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전송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파악한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자는 30여명 이상이다.

해당 사기는 광고를 클릭하면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채팅방 등에 개설된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이트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게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 수법이 확산하자 명의를 도용당한 유명인 137명은 지난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을 발족하고 플랫폼과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전날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해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