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다.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