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법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 규제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메타버스 업계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연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던 문체부의 메타버스 규제가 추진동력을 잃는 모습이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 IT조선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7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메타)를 비롯해 네이버제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교육·의료 플랫폼 등 중소업체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문체부가 간담회를 연 것은 메타버스 업체들을 만나 게임 요소를 갖춘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법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업체를 설득해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문체부는 메타버스가 규칙과 경쟁, 결과에 따른 보상 등 게임과 유사한 형태가 많기 때문에 게임법으로 규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문체부의 규제 추진에 강경하게 맞섰다. 메타버스 내 게임은 부수적인 요소일 뿐인데다 게임법으로 적용받게 되면 사업자가 일일히 콘텐츠 내용을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게임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메타버스는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등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업체들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선 여러 다양한 콘텐츠가 시시각각 생성되는 속성이 있어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메타버스 산업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 적용시 더욱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장에 참석한 업계 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메타버스 규제 필요성을 고수한 반면 참석한 업체들은 문체부의 규제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헀다. 그는 이어 “업체들이 문체부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게임법 규제를 실제 추진하게 되면 국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다고까지 얘기하며 하소연을 했다”며 “예상보다 강한 반대에 문체부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고 귀띔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교육 등까지 포괄해 다수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가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 게임 요소를 넣는데 이런 것까지 모두 게임물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이에 대해 문체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다. 현재 게임법 자체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돼있는데 메타버스를 게임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 측면에서 더 문제제기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만든 플랫폼 내 게임의 비중이 5~10% 미만으로 극히 적고, SNS 소셜(소통) 활동이 주가 된다”면서 “게임 비중 자체가 적은데 게임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집꾸미기가 있는데 이것도 오락적인 속성이 있지만 소셜의 성격이 더 크다. 게임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접근할 지부터 애매한데 게임법으로 규제가 추진되면 더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에 게임 콘텐츠가 있으면 게임법으로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요즘 많이 힘든데 게임법 적용을 안하면 안되는지 등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게임 콘텐츠가 없으면 당연히 게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게임이 들어가있는데 게임법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또 “메타버스 내 게임 비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비중을 설정하는 자체도 어렵고, 하나의 콘텐츠 안에 1%만 이용하더라도 결국 게임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문체부의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인 18일 이러한 업계의 반대 의견을 담아 메타버스 규제 반대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번째다. 협회는 문체부의 규제 추진이 신산업을 낡은 규제틀로 구속하는 것과 같기에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IT조선 이선율 기자 melod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