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 신청된 2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디지털·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예방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는 데 제도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의결 안건은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것이다. 고용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 의결 사례는 HR 채용 플랫폼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획일적·관행적으로 동의를 강제한다면 국민이 동의 절차에 무감각해져 실질적 선택권 행사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미리 협의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