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인으로부터 출자·출연받아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SBS·KNN·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외국인과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상파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지속해 왔다. 2021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25명, 2022년에는 SBS·KNN·TBC 및 외국인 주주 108명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매년 반복되는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다음 달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