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논란 당시 등장한 트럭 시위 모습. /온라인 커뮤미티 '인벤' 캡처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체부는 업계 및 학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3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기간이 한정된 경우,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경우도 이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컴플리트 가챠’(특정 아이템 조합을 완성하면 보상을 얻는 방식)를 ‘합성형’으로 분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해야 하고,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공지하도록 했다. 또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다만 인터넷 배너 광고처럼 형식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물은 의무 표시 대상이 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의 공익적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은 여기서 제외됐다. 또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게임위는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해 확률 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표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이를 검증한다.

만약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공포될 전망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