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충남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집단으로 폭행당한 영상 10건에 대해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하기로 6일 의결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중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부분을 적용해 이 같이 조치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천안 지역 한 공사장에서 초등·중학생 20여 명이 중학교 1학년 A양과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으로 폭행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면서 수사기관이 방심위에 협조 요청을 했고 방심위가 신속 심의에 들어갔다.

방심위는 영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폭행을 저지른 20여 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