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방통위가 최근 2년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사·처분했지만, 지난해부터는 통신 3사에 대해 법 위반 조사·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말기 유통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후에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 조사를 벌여 모두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올해 이미 54개나 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조사·처분을 완료했고, 현재 26개의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통위의 설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