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통위 제공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나눠 고금리 대출 권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제공을 구분하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통사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가입 절차에 동의한 이용자를 상대로 SK텔레콤과 KT가 저축은행 광고 대행 마케팅을 벌여 연간 10억원 이상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 입금이 가능한 A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 같은 저축은행 광고 대행으로 연간 1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광고 대행 매출 중 11.16% 수준이다. KT의 저축은행 광고 매출은 10억5000만원이었다. 전체 광고 대행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SK텔레콤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메시지에 대한 명시적 사전동의 및 표기 의무는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사전 동의 시 자사 정보 제공과 제삼자 정보제공을 함께 기재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