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조선DB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했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일 애플은 “앱 스토어(App Store)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에 지속해서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한 방식을 말한다.

이날 방통위는 인앱결제를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온 방통위는 1년여 만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다.

논란은 구글이 지난해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촉발됐다. 구글은 앱에서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에 대해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