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헌장'에 해당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만드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와 사회윤리, 공중도덕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후 국민들에게 소개했다. 이번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을 거치며 논의된 내용이다. 최근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핵심은 각종 정보에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관련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이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감하게 기술을 수용하는 동시에 표준 제도를 미리 마련하고, 흐름을 선점하는 국가가 향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라며 "이번에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겠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구상을 최고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만든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 나온 권리장전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도록 정부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셨다"라고 전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김민국 기자

◇ 디지털 환경 자유 및 권리 보장…접근·기회 균등 집중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이 가장 먼저 규정됐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등이다.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도 포함됐다.

다섯 가지 디지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담았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규정됐다.

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디지털 저작물 등의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전제가 되는 '안전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 원칙이 제시됐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고 관련 법 마련해 적극 지원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혁신의 촉진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연결성·즉시성을 갖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감안, 인류 후생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됐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과 함께 디지털이 일상을 넘어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작업물 저작권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전송권에 대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생활 보호와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대한 법령은 고용노동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앞세워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영국 등 주요국가,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적극 반영한다. 동시에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는 국제 기구를 설립에 앞장서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