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미국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넷플릭스와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해 할인된 금액으로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내놓을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 인터넷TV(IP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과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 넷플릭스 번들 요금제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두 회사의 분쟁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는 내용의 재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방통위의 중재에도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했고,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넷플릭스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에 대한 지불 금액을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 반소를 2021년 9월 제기한 상태다.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2019년부터 시작된 모든 분쟁을 끝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로 협력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고객을 우선한다는 두 회사의 공통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환석 SK텔레콤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다"라며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