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만 3850여만건의 게시물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삭제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네이버가 3년 만에 개편한 '그린 인터넷'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네이버의 운영 정책을 위반해 삭제된 게시물은 3853만3533건으로 집계됐다. 삭제된 게시물은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스팸·홍보(3631만9633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욕설·차별·혐오(66만8210건), 청소년 유해(35만1252건), 불법 정보(21만1678건) 등의 순이었다. 삭제 게시물 가운데 91%(3518만6186건)는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AI 시스템을 통해 조치됐다.
특히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미지와 동영상의 경우 각각 96%, 98%가 네이버의 AI를 활용한 실시간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 '그린 아이'(Green-eye)를 통해 자동으로 삭제됐다. 나머지 9%(334만7347건)는 네이버 운영 정책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전담 인력의 검토를 거쳐 삭제된 게시물이다.
같은 기간 뉴스 댓글의 경우 혐오·차별성 표현이나 욕설, 비방 등의 표현 504만8363건 중 '클린봇'을 통해 사전 차단된 댓글이 93%(470만9254건)에 달했다. 클린봇이 감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전담 인력의 검토 절차를 거쳐 제한된 댓글은 7%(33만9109건) 수준이었다.
네이버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개편한 그린인터넷 페이지에 게시물 보호 현황과 이용자 권리 보호 현황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아 임시 조치를 한 것은 9만5839건으로, 명예훼손이 83%(7만9846건)를 차지했다. 네이버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회사의 추가적 판단 없이 즉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확히 권리 침해가 확인돼 네이버가 게재 중단 조치를 한 것은 9만7449건으로 저작권 침해와 위조 상품 판매가 각각 5만5856건, 4만15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 네이버에 게시물 등에 대한 공공기관별 요청에 따른 조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4만5347건), 보건소(3만515건), 식품의약품안전처(1만1065건), 한국저작권보호원(567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2991건), 게임물관리위원회(1099건)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지난해 네이버에 접수된 불법 촬영 게시물 신고는 56건으로, 2021년(94건)과 비교해 40% 줄었다.
네이버는 2020년 12월 1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불법 촬영물 신고 페이지를 마련하고 기술적 필터링을 적용한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신고 접수된 불법 촬영물 가운데 9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 차단 조처를 했다.